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2014. 2. 18. 사망한 E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2014. 2. 7. E의 신한은행 계좌(F)에 입금되어 있는 돈 88,721,628원(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을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피고는 E로부터 아무런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예금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다만 E의 계좌에 이 사건 예금의 인출 전에 G 명의로 입금된 2,000만 원, H 명의로 입금된 1,900만 원은 청구에서 제외하므로, 나머지 금액 49,721,628원을 원고들의 상속지분으로 안분한 각 16,573,8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1 내지 7,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는 2012. 7. 3. 피고의 언니인 I으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J 대지 1,022㎡의 공유지분 1,022분의 50.18을 2억 2,000만 원에 매수한 사실, 피고는 2012. 7. 2. 피고의 지인 G 명의로 2,000만 원을 2012. 7. 3. H 명의로 1,900만 원을 E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사실, 위 돈은 I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사용된 사실, 2012. 7. 5. E 명의로 피고에 대한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 그 외에도 피고와 E 사이에 금전거래가 더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E는 피고의 숙모인 K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E가 피고에게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많아, 이 사건 예금의 인출 역시 그와 같은 대여금채무의 변제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