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94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한다 )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16. 경부터 2015. 10. 5. 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등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D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고,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E 명의 국민은행 F 계좌 등으로 현금 입금 후 입금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고 축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위와 같이 충전된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베팅을 하고, 그 결과가 맞을 경우 베팅 액과 동일한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0회에 걸쳐 합계 342,170,000원을 위 E 명의 계좌 등에 입금하고, 그 베팅의 결과에 따라 총 141회에 걸쳐 합계 409,686,650원을 환급 받는 방법으로 국민 체육 진흥법이 금지하는 위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사이트 화면

1. 금융거래 내역 회신 사본, 금융거래정보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금지된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상습도 박의 점)( 각,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횟수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