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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12.13 2012노205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주식회사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몰수 관련(피고인들) 원심 판시 돌고래들을 방사할 경우 돌고래들이 야생에 적응하기 어려워 생존할 가능성이 낮고, 돌고래공연장의 폐업으로 피고인 C 주식회사 소속 임직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몰수는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B: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C 주식회사: 벌금 10,000,000원)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들), 너무 가벼워서(검사, 피고인 A, B에 대하여) 부당하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대한 직권판단 원심은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대하여 각 구 수산자원관리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64조 제1호, 제17조를 적용하여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구 수산자원관리법 부칙(제9627호, 2009. 4. 22.) 제8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하면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수산업법」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된 피고인의 감독책임에 대해서는 각 구 수산업법(2009. 4. 22. 법률 제9626호로 전부개정되어 2010. 4. 23.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98조 제1항, 제95조 제8호, 제73조를 적용하여 처벌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69조, 제64조 제1호, 제17조를 적용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은 구 수산업법의 해당규정과 비교하여 구 수산자원관리법의 해당규정에 "사업주인 법인이 대포자,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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