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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6 2019가단11978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95,000,00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1. 1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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