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54』 피고인은 2015. 4. 18. 13:05경 속초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C(5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형님, 왜 이렇게 맞고 다니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15회 가량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434』 피고인은 2015. 8. 2. 15:28경 속초시 F에 있는 피고인의 동거녀 집에서, 피해자 G(39세)이 위 집 방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죽을래, 담배를 왜 안에서 피워”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구강 내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5고단254사건의 증거기록 순번 30번),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점 등 고려, 다만 동종 전과 및 재판 계속 중에 재범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