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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01 2014고정76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7. 01:50경 위 노래연습장 5번 룸에서 손님인 성명불상 남자 4명, 여자 3명에게 화이트 맥주 2병과 북어 안주 등 합계 30,000원 상당을 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단속사진(노래연습장 운영업 등록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업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던 것으로, 관계 법령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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