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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09 2016나188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남구 신정동 726-3번지 상에 도시형 생활주택 239세대 ‘공업탑 하트랜드’(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 분양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하 ‘코람코자산신탁’이라 한다)과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25.경 이 사건 주택의 준공을 완료하였고, 2014. 8. 25. 피고와 사이에 잔금납부 촉진 및 입주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용역계약기간 및 목표)

1. 대행용역 수행기간은 2014년 8월24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2. 피고는 대행 용역 수행기간 중 분양대금 잔금이 입금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3. 원고와 피고는 합의에 의해 위 1항의 용역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용역수수료 지급 시기 및 방법)

1. 대행 용역수수료는 총액 일금사천칠백팔십만원정(478,000,000원, 부가세별도)으로 한다.

2. 위 1항의 용역수수료는 계약시 계약금조로 일금일천만원(10,000,000원, 부가세별도)을 지급하며, 나머지 잔금은 용역계약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세대당 일금이십만원(200,000원, 부가세별도)씩 정산하여 일괄 지급하도록 한다.

제5조(피고의 업무 범위)

1. 피고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분양계약자의 잔금 납부 독려

나. 입주에 필요한 자료조사

다. 입주를 위한 대내외 촉진 활동

라. 분양계약자에 대해 임대차 계약(세입자 선정)의 지원

마. 기타 원고와 피고 상호 협의된 사항

다.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수행하였고, 2014. 7. 31.부터 2014. 9. 30.까지 잔금 납부 및 입주가 완료된 세대는 총 227세대 갑 제3호증에 첨부된 거래내역서 사본에 따르면, 2014. 7. 31.부터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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