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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한?아세안FTA 협정세율 적용을 위한 원산지 사후검증을 요청하였으나 검증절차 기간을 경과하여 결과를 회신받자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관0223 | 관세 | 2014-03-04
[청구번호]

조심 2013관0223 (2014.03.04)

[세 목]

관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요청을 송달한 날로부터 검증결과 회신기한과 검증절차 종료일이 경과한 후에 원산지 검증결과를 받았으므로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1관0138

[따른결정]

조심2019관0043 / 조심2019관0038

[주 문]

OOO세관장이 2013.6.5. 청구법인에게 한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중, 수입신고번호 OOO호, OOO호 및 OOO호로 수입신고된 유리병성형기계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12.11.부터 2012.3.14.까지 OOO 소재 OOO, 이하 “수출자”이라 한다)로부터 유리병성형기계(이하 “쟁점신고 건”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O호(이하 “쟁점①신고 건”이라 한다) 및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2건(이하 “쟁점②신고 건”이라 하며, 쟁점①신고 건과 합쳐 “쟁점신고 건”이라 한다)수입하면서,「OOO 국제통상산업부(OOO, 이하 “OOO"라 한다) OOO」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No. OOO 외 3건)를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면서「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한-아세안 FTA협정”이라 한다)에 의한 협정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2.3.23.부터 2012.6.21.까지 쟁점신고 건에 대해 원산지 확인 및 협정관세 적용 적정여부에 대한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동 조사만으로는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2012.7.30. 한-아세안 FTA협정 부속서3(원산지규정) 부록1(원산지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14조(검증) 제1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이라 한다)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의 규정에 따라 수출당사국의 정부에 의하여 지정되고 다른 모든 당사국에 통보된 원산지검증 연락창구인 OOO에게 쟁점신고 건의 원산지 검증을 요청한 후, 2012.11.2.부터 2013.1.4.까지 2차례에 걸쳐 한-아세안 FTA 협정 부속서3 부록1 제14조(검증)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증결과 회신기한 만료일(2012.10.6.)로부터 1~3개월이 경과하였음을 알림과 동시에 처분청이 6개월(2013.2.6.)이내에 원산지 확인결정을 하여 OOO에 통보해야하므로, 검증절차 종료기한 이전에 검증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한편 OOO는 검증결과 회신기한 만료일(2012.10.6.)로부터 약 5개월, 검증절차 종료일(2013.2.6.)로부터 약 1개월이 경과한 2013.3.12. “쟁점신고 건 원산지증명서는 한-아세안 FTA 협정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OOO에서 발급한 진본 서류이나, OOO의 오류로 인하여 쟁점신고 건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부가가치기준(RVC 47.08%)으로 표기되어야 함을 양해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검증회신문을 회신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3.6.5. OOO의 2013.3.12. 검증결과 회신은 한-아세안FTA 협정 부속서3 부록1 제14조(검증)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증결과 회신기한(2개월), 검증절차 종료기한(6개월) 및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24조(체약당사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한 회신으로, 한-아세안 FTA협정 부속서3 부록1 제14조(검증), 제17조(특혜관세대우의 배제) 및 FTA 특례법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제1항 2호에서 규정한 특혜관세 배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기본세율과 협정관세율 차이에 해당하는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는 7개 주의 모든 통상산업부를 OOO라 지칭하고 있고, 법령 및 협정에서는 통상산업부로만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은 연락창구인 OOO로 공문을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비록 담당자가 공석이었지만 협정 및 법령상 문맥과 일치하는 “발급기관”즉, 청구인의 원산지를 발급한 기관인 OOO에 공문이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여 회신이 더욱 지연되었다. 더욱이, 한․아세안 FTA 협정 및 관련 MOU에도 검증기관으로 명시한 발급기관과 연락창구의 역할을 각각 따로 규정하고 있어 명확하지 않은 규정에 근거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주장이 대립되고 있으나, 협정문 및 FTA 특례법에는 발급기관을 유일한 검증기관으로 명시하고 있고, 단지 MOU상 연락 창구가 OOO로 되어 있다고 하여 동 기관이 협정 및 법령상 발급기관 자격으로 검증을 시행할 수 없다. 즉, 이 사건에 협정 및 법령상 유일한 검증기관은 청구법인의 수출자에게 원산지발급을 한 OOO 소재 OOO이므로 동 기관에 검증 요청이 도달한 시점부터 검증 기간을 기산할 때 회신 지연의 사실이 발생되지 않았으므로 협정 관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에도 비록 국제검증 요청에 대한 OOO 국제통상산업부OOO의 회신기한(6개월)을 경과(처분청 주장임)하였지만, 원산지가 OOO산이 틀림없다는 것이 OOO의 검증회신를 통해 확인이 되었고, 회신기간의 지연 책임이 청구법인이 아닌 OOO의 담당자 부재 등으로 인한 점, 수입신고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 기준에 충족하고, 수출당사국의 검증결과도 원산지 기준에 충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한-아세안 FTA특례법에 의한 협정관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에 부합하는 실체적 요건 뿐만 아니라 원산지신고서 작성방법, 원산지 검증 회신기한의 준수 등 형식적·절차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하므로, 한-아세안FTA 협정 부속서3 부록 1 제14조(검증) 제1항 규정에 따른 처분청의 적법한 검증요청에 대하여, 한-아세안FTA 협정 부속서3 부록 1 제14조(검증) 제1항 라목에서 규정한 검증결과 회신기한을 도과하여 한-아세안FTA 협정 부속서3 부록 1 제17조(특혜관세의 배제) 및 FTA 특례법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제1항 2호에서 규정한 특혜관세 배제사유규정에 따라 한-아세안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 처분청의 과세 처분이 OOO 관세당국의 회신기한 경과를 근거로 하고 있다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FTA 특례법 제16조에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세법」제38조의 3 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에 세관장이 제38조의 3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경정처분에 관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수출국 관세당국이 한-아세안 FTA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검증결과 회신기한을 경과한 이 사건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쟁점신고 건을 수입하면서, 한-아세안 FTA에 의거 협정관세를 적용 받았고, 수출자인 OOO 공장은 유리병 성형기의 부품을 수입 또는 공급받아 유리병 성형기를 제조하고 이를 청구법인에게 수출하고 있다.

(2) 유리병 성형기는 HS 제8475.29호에 분류되며, 원산지 결정기준은 CTH or RVC 40이고, 수출자는 한-아세안 FTA협정상 원산지 결정기준에 의거 원산지를 판정하여 OOO 통상산업부로부터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 이를 청구법인에게 송부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수취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관지세관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관세율 0%)를 적용받았다.

(3) 처분청은 한국 관세청을 통해 한-아세안 FTA 부록1(이하 ‘당해 협정’이라고 한다) 제14조에 근거하여 2012.8.2. OOO 검증당국에 쟁점신고 건의 원산지증명서(이하 ‘C/O’라고 한다)발급번호 OOO호(2008.12.9.) 외 3건에 대해 원산지 검증요청을 하였으며, 2012.8.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 이라한다) 제17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에게 검증요청 사실 및 협정관세적용보류 통지를 하였다.

(4) OOO 검증당국(OOO, 이하 “OOO”라 한다)은 원산지 검증 요청을 받은 날인 2012.8.6. 이후 당해 협정 제14조 나호에서 규정한 2개월 이내 검증결과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자 처분청은 2개월 경과한 이후에 2012.10.16. 협정에서 정한 2개월 내 미회신 사실과 FTA 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검증요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검증 결과가 미회신 되는 경우 협정관세가 배제될 수 있음을 이메일을 통해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이 2012.10.17. 이메일로 요청한 자료(OOO 검증당국인 OOO의 수신자 및 국제우편등기번호 자료 확인)를 처분청은 2012.10.18. 이메일을 통해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검증 결과가 미회신 된 사실에 대하여 수출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확인 해본바, 수출자는 검증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OOO 로부터 검증에 대한 통지도 받지 못한 상태임. 수출자가 확인해본 결과 처분청이 당초 C/O발급 기관OOO이 아닌 OOO(센터)로 통지하였으며, 처분청에서 말하는 OOO(센터)의 수신자는 단순히 우편물을 수취하는 담당자 이었고, 그 우편물이 OOO(센터) 원산지검증 담당자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수출자는 어떠한 통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청구법인은 2012.10.29. 처분청에게 이메일로 당초 C/O를 발급받은 OOO에 다시 검증 요청 내용을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처분청은 한국 관세청을 통해 2012.11.2. 2차로 OOO(센터) 및 OOO에게 2개월 이내 미회신 사실과 검증을 재촉하는 내용의 공문 및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동 사실을 2012.11.6. 이메일을 통해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한국 관세청을 통해 2013.1.4. 3차로 OOO 및 OOO에 미회신 사실과 검증을 재촉하는 내용의 공문 및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5) 처분청은 OOO에게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날인 2012.8.2.부터 6개월 이내인 2013.2.2.까지 검증 결과를 회신하지 않아, 2013.2.13. 한-아세안 FTA 부록1 제17조, FTA 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 OOO원을 경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청구법인에게 부과처분을 하였다.

(6) OOO는 2013.2.25. 한국 관세청 검증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OOO 승인 담당자의 이동으로 인해 검증결과 회신이 보류가 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원산지 검증 결과를 회신하였다.

(7) OOO(국제통상산업부)는 상대국간에 합의한 원산지검증 연락 창구이고, OOO는 쟁점신고 건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다.

(8) 원산지검증 요청공문 송달 및 처분경과는 <표1>과 같다.

<표1> 원산지검증 요청공문 송달 및 처분경과

OOO

(9) 처분청의 검증대상물품은 <표2>와 같다.

<표2> 검증대상물품

OOO

(10) 처분청의 검증내용은 <표3>과 같다.

<표3> 처분청의 검증내용

OOO

(11) FTA 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6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호에서 “아세안 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6개월” 및 한-아세안FTA 원산지 증명 운영 절차 제14조 제1항 나호에서는 “사후검증을 요청받은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신속히 그 요청에 응하며, 그 요청을 받은 후 2월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고 회신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12)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는 처분청의 쟁점신고 건에 대한 원산지 검증요청(2012.7.30.)을 송달한 날(2012.8.6.)로부터 검증결과 회신기한인 2개월(2012.10.6.)로부터 약 5개월 경과한, 그리고 검증절차(6개월) 종료일(2013.2.6.)을 약 1개월 경과한 2013.3.12. 원산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한-아세안 FTA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검증결과 회신기한(6개월)을 경과하여 회신이 이루어진 이 사건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쟁점②신고 건은 OOO 원산지검증당국의 원산지 검증 회신기한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원산지가 OOO산이 맞다고 확인이 되어 실체적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였고,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OOO의 회신기간 경과를 근거로 하고 있으나, 회신기간 경과 책임은 청구법인이 아닌 OOO 원산지검증당국의 과실이므로 이 사건은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를 탓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조심 2011관138, 2012.5.31. 외 다수, 같은 뜻임)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①신고 건의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표기된 결정기준은 CTH으로서, 원산지 검증결과는 CTH 기준은 불충족하나 RVC47.08%는 충족한다고 회신은 되었으나 원산지증명서에 표기된 CTH 기준에는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쟁점①신고 건은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의 의무해태가 없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후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 또는 「관세법」이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⑦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제4항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이 조에서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라 한다)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2조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다만,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제9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 제13조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출한 자료에 제9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4.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13조제2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현지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에 대하여 제13조제5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동의 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제13조제2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할 때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증빙서류의 확인에 필요한 장부 또는 관련 자료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한 수입자가 사전심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사전심사서에 기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하 생략)

제22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세관장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배제 처분을 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미리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1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부도·폐업·소재불명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대상자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3조의2(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①「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는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한다.

② 제1항 및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브루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왕국, 인도네시아공화국,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연방, 필리핀공화국, 싱가포르공화국, 태국왕국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말하며, 이하 "아세안회원국"이라 한다)을 원산지로 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브루나이 다루살람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브루나이 외교통상부

2. 캄보디아왕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캄보디아 상무부

3. 인도네시아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인도네시아 통상부

4.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라오스 상공회의소

5. 말레이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6. 미얀마연방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미얀마 상무부

7. 필리핀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필리핀 세관

8. 싱가포르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싱가포르 세관

9. 태국왕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태국 상무부

10.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베트남 통상부

1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을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제24조(체약당사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0개월

2. 아세안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6개월

3. 인도의 증명서발급기관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3개월

4. 유럽연합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0개월

5. 페루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50일

6. 미합중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2개월

(5) 한-아세안 FTA 협정

제23조 (관세 연락창구)

1. 각 당사국은 이 부록과 관련한 모든 사안을 다루기 위한 연락창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일방 당사국의 연락창구에서 부속서 3 관련 문제를 타방 당사국의 연락창구에 제기하는 경우, 타방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제기된 문제를 조사하고, 합리적 기간내에 조사결과 및 해결책을 회신할 자국 전문가를 선정하여야 한다.

3. 연락창구는 이 부속서 하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를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6) 한-아세안 FTA 협정 부속서3의 부록1(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부속서3의 이행 목적상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원산지 검증 그리고 그 밖의 관련된 행정사항에 관하여 다음의 운영절차 규정이 준수된다. (이하생략)

제1조 (정의) 1. “발급기관”이라 함은 이 부록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정부에 의하여 지정되고 다른 모든 당사국에 통보된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권한있는 당국을 말한다.

제14조(검증) 1. 수입 당사국은 무작위 그리고/또는 서류의 진정성 또는 당해 물품 또는 그 물품의 특정 부분품의 진정한 원산지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때에는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특정한 수출일을 전후한 6월의 기간동안 비용 및 가격을 근거로 한 생산자 그리고/또는 수출자의 원가소명서에 대한 사후검증을 다음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사후검증 요청을 받은 수출당사국의 발급기관은 신속히 그 요청에 응하며, 그 요청을 받은 후 2월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라. 발급기관은 검증절차의 결과를 수입 당사국에 신속히 전달하고 그 후 수입당사국은 대상 물품이 원산지 물품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 물품의 원산지 여부의 결정결과를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에 통보하는 절차를 포함하는 사후검증의 모든 과정은 6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사후 검증 절차가 수행되는 동안에는 다호가 적용된다.(이하생략)

제15조 1. 수입 당사국은 사후검증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수출국에 현지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이하생략)

제17조(특혜관세 대우의 배제) 이 부록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이 부속서 3(원산지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이 부록(원산지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절차)의 관련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그 법령에 따라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배제하거나 관세를 추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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