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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5276937
사용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5,680,27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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