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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5 2017노37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각 벌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A은 변호 사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약 10개월 만에, 피고인 B은 변호 사법 위반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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