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A는 절도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마약 투약 횟수 (5 회) 도 적지 않다.
또 한 피고인 B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자로서, 마약 투약의 경험이 없던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5회 교 부하여 새로운 필로폰 중독자를 양산시켰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 구치소 규율위반 3회) 등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