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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8 2020노4093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들의 가담 부분이 전체 범행의 일부에 불과 하고, 주범으로부터 다소 강요를 받아 현금 수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 범행으로서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도하는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당 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양형 부당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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