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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8 2018노656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는 점, 24년 간 교직생활 동안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한 점, 음주 운전 등 이종의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특별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육공무원 이자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의 관리위원으로서 이 사건 시험의 공정한 실시를 관리 ㆍ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시험문제를 유출한 점, 합격률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기술자격 시험문제가 유출되었다는 것 자체로 시험의 공정성은 물론 국가기술 자격증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점, 피고인이 유출한 시험문제가 결국 C 등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대규모 부정행위에 이용되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점, 피고인은 실기시험 중 배포된 문제지를 감독위원들 몰래 양복 주머니에 숨겨 가지고 나와 상 피고인 B에게 팩스로 전송한 다음 문제지를 다시 시험장에 가져 다 놓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매우 과감하고 범정도 상당히 불량한 점, 시험 첫날 이미 문제지 유출의 정황이 발견되어 시험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 받았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도 4 차례나 더 시험 문제지를 유출하여 비난 가능성도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파면 처분을 받아 퇴직금 박탈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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