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비공개 시험문제를 유출할 목적이었을 뿐 해당 공무원 시험의 성적이나 결과를 부당하게 왜곡시키기 위한 부정행위는 아니었던 점, 대부분의 공무원 시험문제가 공개되는 추세이고, 일부 비공개 문제의 경우에도 상당 부분이 유출되고 있는 현실인 점, 게다가 현장에서 범행이 발각됨에 따라 실제로 시험문제가 유출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학원 허가가 취소되어 생계유지가 상당히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비공개 시험문제를 유출하기 위하여 몰래카메라가 내장된 안경까지 준비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직원으로 하여금 위 안경을 착용한 채 공무원 시험장에 들어가 비공개 시험문제를 촬영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② 해당 시험문제를 비공개하는 이유는 문제은행 방식의 출제이기 때문인바, 이러한 문제은행 방식의 문제 유출은 해당 시험에 실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 자체가 유출되는 것으로서 이를 악용할 경우 궁극적으로는 시험결과까지 왜곡시킬 수도 있는 점, ③ 피고인 또한 비공개 시험 문제를 유출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생들의 합격률을 높이고 이를 통해 더 많은 학원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가볍게 처벌할 경우 관련 학원들이 양질의 수업을 통한 정당한 경쟁보다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조금이라도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