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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10. 30. 선고 2014가단40285 판결
경매배당절차에 있어 피고가 부당하게 배당금을 수령하였는지의 여부[일부패]
제목

경매배당절차에 있어 피고가 부당하게 배당금을 수령하였는지의 여부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경매에서 초과배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부당이득액을 반환하여야 함

사건

2014가단40285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CC농업협동조합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09.18

판결선고

2015.10.3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05,4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6.부터 2015. 10.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599,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AA는 김BB으로부터 ○○시 ○○구 ○○동 709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709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709-2(이하 '이 사건 709-2 토지'리 한다)를 2008. 1. 8.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받아 2008. 1. 16.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김AA는 2008. 4.경 증여세신고를 하면서 2008. 4. 16. 14,424,750원을 납부(이하 '이 사건 제1차 납부'라 한다)하였고(갑 4호증의1), 피고로부터 면적(수량) 923, 과세가액 160,137,500원, 총결정세액 14,424,750원, 기납부세액 14,424,750원, 고지세액 0원이라는 내용의 증여세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받았다(을 2호증).

나. 원고는 김AA에게 2008. 4. 4. 80,000,000원을, 2012. 8. 29. 7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고, 이를 각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709 토지에 대하여 2008. 4. 1. 채권최고액 112,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2. 8. 28. 채권최고액 91,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갑 2, 7, 10호증).

다. 피고는 김AA가 김BB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중 '○○시 ○○구 ○○동 709 번지 0호'에 관하여 수량(면적) 922.50, 평가액 232,777,486원으로, 이 사건 709-1 토지에 관하여 수량(면적) 470.00, 평가액 118,596,660원으로 각 재평가한 뒤, 총결정세액 71,558,610원에서 이 사건 제1차 납부세액 14,424,750원을 공제한 차감고지세액이 57,133,860원이라는 내용의 증여세결의(이하 '이 사건 재결의'라 한다)를 한 다음, 김AA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하였고(갑 6호증, 을 3호증), 김AA는 2012. 11. 28. 30,000,000원을 납부(이하 '이 사건 제2차 납부'라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3. 7.경 이 사건 709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3타경0000호로 임의경매(이하 '이사건 경매'라 한다)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8,599,070원을 당해세로 하여 교부청구를 하였으며(갑 3호증), 위 법원은 2014. 6. 5. ○○시 ○○구에 대하여 1순위[(교부권자(당해세)]로 87,250원,피고에 대하여 1순위[압류권자(당해세)]로 28,599,070원(이하 '이 사건 배당액'이라 한다), 원고에 대하여 2순위[신청채권자(근저당)]로 143,480,985원을 배당하기로 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2014. 6. 5. 위 배당금을 출급 받았다(갑 1, 5, 8호증, 을 1호증).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제1차 납부는 이 사건 709 토지에 대한 증여세 납부일 뿐, 이 사건709-2 토지에 관한 증여세 납부가 아니다.

2)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709 토지에 관한 이 사건 경매에서 초과배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부당이득액을 반환하여야 한다(원고는 소장에서 피고의 조세채권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위와 같이 주장을 변경하였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이 사건 709-1토지는 이 사건 증여 이전에 이미 분할된 점, 이 사건 재결의 중 '○○시 ○○구 ○○동 709번지 0호'에 관하여 특정된 수량(면적)인 '922.50'은 소수 첫째 자리를 반올림을 하면 이 사건 통지에서 이 사건 709 토지의 특정을 위하여 기재한 수량(면적)인'923'과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통지 및 이 사건 제1차 납부의 대상은 이사건 709 토지에 국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그리고 이 사건 재결의에 따른 이 사건 709 토지의 차감고지세액은 아래 표와같이 32,440,291원이라 할 것이고, 여기에 이 사건 제2차 납부액 중 이 사건 709 토지에 상응하는 납부액 19,874,340원1)을 공제하고,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 3,127,660원2)을더한 금액은 15,693,611원이 된다.

3)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709 토지에 관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8,599,070원을당해세로 배당받았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12,905,459원(= 28,599,070원 - 15,693,611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905,45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배당금출급일 다음날인 2014. 6.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0.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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