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짚 체로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29에 있는 여성회관 사거리를 동서대로 방면에서 여성회관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부분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 공소장 기재 ‘F’은 오기이다.
(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