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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10 2016고정716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C 상가 동 201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누구든지 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군포시 청과 파워 스터디 주식회사가 2010. 1. 26. 최종 협약한 ‘ 민간투자사업 최종 실시 협약 ’에 따른 군포 시청의 행정재산인 ‘ 군포시 C 상가 동 201호 ’에 대하여 2009. 10. 8. 해 당 상가의 위탁 관리 인인 파워 스터디 주식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일반 음식점 용도로 사용하여 오다가 2015. 10. 7. 자로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기에 위 201호 상가를 명도하여야 하나 군포시 청의 이전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2016. 3. 8.까지 위 상가에서 일반 음식점 영업을 계속하는 방법으로 위 주소지 내 군포시 소유 행정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1. C 상가 동 임대차 계약서 사본, 민간투자사업 최종 실시 협약서 사본

1. 공유재산 무단점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99 조,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관련 민사사건( 건물 명도 )에서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되어 피고인이 2016. 12. 31. 군포시에게 이 사건 편의점을 인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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