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 15:00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던 중 피해자 E(여, 11세)이 피고인이 하는 일을 구경하기 위해 다가오자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고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구석으로 끌고 간 뒤, “내가 가려줄테니 바지 벗어.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을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다 피해자가 거부하자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내꺼 하고 니꺼 하고 넣자”라며 발기된 성기를 잡고 피해자의 몸에 비벼 문질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 등으로 의사소통능력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으로는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수강명령 및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