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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6 2018고단38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1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8. 29. 05:35 경 경기 하남시 망월동 1102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덕 소로 3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벨 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과 2회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1 차로에서 차를 정 차한 채 잠을 자다가 적발된 것으로 음주 운전의 위험성이 컸다고

보이는 점,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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