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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5 2015가단23434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281,038원과 그 중 20,546,740원에 대하여 2015.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 계산의 기준인 법 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감축하였다). 2. 근 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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