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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4 2018가합519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위적 청구, 제1예비적 청구, 제2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D에 대한 대여 원고는 2016. 10. 14.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에게 2,925,000,000원을 이율 연 20%, 만기 2017. 4. 1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D와 피고의 자산양수도계약 체결 등 1) D는 2017. 12. 6. 피고에게 택시 50대에 대한 면허권 및 택시 50대를 1,700,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D와 피고는,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한 자산 중 택시가 근저당 및 압류 등이 많이 설정되어 있어 2017. 12. 14. D가 피고에게 택시 50대에 대한 면허권만을 756,000,000원에 양도하되, 피고가 위 양도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D의 채무 756,709,954원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면허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 및 면허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D에는 택시 50대, 면허권 50대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다. 승계참가인의 D에 대한 대여금채권 양수 승계참가인은 2019. 1. 30. 원고의 D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9. 2. 25. D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8호증, 을 제1, 2, 2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승계참가인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D는 피고에게 영업의 전부인 면허권과 택시 일체를 양도하였음에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한 사실이 없고, D의 대표이사였던 E은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은 무효이거나 부존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 등으로 위 면허권에 관한 면허대장상의 면허권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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