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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9 2018노3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4. 5. 19. 피해자 C으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⑴ 순 번 5번 기재와 같이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리 오해 원심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각 사기죄와 위 무죄 부분은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를 가지고 차용금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편취한 것이어서 포괄 일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구체적인 차용 명목의 내용에 따라 각 차용행위를 개별적인 범행으로 보고,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의 공소사실을 이유 무죄로 판단하고 각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포괄 일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2014. 5. 19. 자 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9.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대리점에서 피해자 C에게 “ 돈을 빌려 주면 월 1% 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이 2014. 10. 경 피해자 C에게 원금과 이자 합계 5,500만 원(= 원 금 5,000만 원 5개월의 이자 500만 원) 을 모두 변제한 점, 피해자 C도 위 차용 원리금을 변제 받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고소내용에 포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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