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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8 2018고정16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7. 03: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누 원로 28 수락 지하 차도를 그 곳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의정부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된 지하 차도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침범하지 않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중앙선을 넘어 수락 지하 차도를 역 주행 하다가 서울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51 세) 운전의 D 쏘나타 개인 택시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약도, 각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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