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31 2012고정1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1. 2. 24. 0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업주인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쭈꾸미 1인분 등 도합 16,000원 상당을 취식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