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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가단51378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297,582원 및 그 중 84,154,477원에 대하여 2012. 3. 30.부터 2012. 11. 30.까지 연...

이유

1. 별지 ‘신청이유’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 회사는 구상금으로 원고에게 주문 기재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다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모두 이유 없다.

① 주장: 피고 회사는 2014. 12. 1. 해산간주되었고, 원고가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B은 대표이사 신분도 아니다.

판단: 주식회사는 해산된 뒤에도 청산법인으로 되어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고, 해산 당시의 이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연히 청산인이 되고 해산 당시 또는 그 후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새로 청산인이 선임되어 취임할 때까지는 청산인으로서 권리의무를 가진다.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가 2014. 12. 1. 해산간주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이상 정리할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피고 회사의 청산절차가 종결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그 범위 내에서 법인격이 여전히 존속하고, 그 대표자 역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해산 당시 대표이사였던 B이라고 할 것이다.

② 주장: 대표자인 B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었다.

판단: 법인과 법인의 대표자 개인은 전혀 별개의 법인격을 지닌 주체이므로, 대표자 개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에 대한 채무변제를 거절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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