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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25 2019고단6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8. 18:00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청량천변로 103-9에 있는 울산구치소 B실에서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 C(여, 54세)의 사건에 대해 상고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에 대하여 평소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위 구치소 근무자로부터 들은 사실을 말해주자 피해자가 직접 근무자에게 물어보겠다고 대답을 하였는데, 이를 듣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지 않고 따지듯이 말을 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씨발 년 확 뒤져버려라, 실컷 알아봐 주니 뭐 하는 짓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아래 부위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턱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E의 근무보고서

1. 소견서

1. 수용증명서, 수용거실이력조회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에서 강한 폭력성이 드러나고,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교정시설의 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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