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1. 20:30 경 양주 시 백석 읍 양주 산성로 768( 가업 리) 소재 서광아파트 삼거리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백석 농협 쪽에서 홍 죽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도로 경계용 철제 난간( 이른바 ‘ 가드레일’) 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는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말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였기에 같은 날 21:11 경, 같은 날 21:17 경 및 같은 날 21:26 경 위 삼거리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 아, 몰라. 나 집에 갈래.
니들이 알아서 해라.
” 등으로 말하며 음주측정기에 부는 흉내만 내는 방법으로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동종 전력( 벌 금형 2회),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