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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8 2013가합9710
강등 및 해임처분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3. 12. 17.자 제명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유공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및 B희생자 추모 사업 등을 목적으로 B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08. 1.경부터 2013. 5. 31.경까지 피고의 안보국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본부 산하에 비서실, 조직국, 복지국, 총무국, 안보국 등 1실 4국 및 9개 특별부서를 두고 있었는데 2013. 4. 10. 이사회에서 피고 정관 제22조에 따라 조직국과 안보국을 통합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의결하고 2013. 5. 31. 피고의 홈페이지를 통해 2013. 6. 1. 위와 같이 조직을 통합하여 안보조직국으로 개편한다고 공지한바, 여기에는 종전 조직국장이었던 C을 안보조직국의 국장으로, 종전 안보국장이었던 원고를 안보조직국의 부장으로 발령하는 내용(이하 원고에 대한 발령 부분을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고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원고가 위 조직개편이 원고에 대한 강등발령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의를 제기하고 반발하자, 피고는 2013. 8. 8.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고용계약 상의 복무규율 위반을 이유로 원고를 해임(면직)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3. 9. 12. 이 법원 2013카합918 사건으로 이 사건 인사발령과 해임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한편 2013. 10.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위 해임처분을 취소한 다음 2013. 12. 17. 상벌위원회와 이사회를 열어 원고의 제명 징계를 의결(이하 ‘이 사건 제명결의’라고 한다)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0. 17.경 이사회에서 통합 운영하였던 안보조직국을 다시 안보국과 조직국으로 환원한다는 의결을 하고 2013. 10. 22. 이를 피고의 홈페이지에 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부터 15, 17, 19, 45호증, 을 제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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