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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4 2016나2033477
조합원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무효확인을 인정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조합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조합은 ‘제1, 2, 3결의(이하에서 함께 부를 때는 ’이 사건 각 결의’라 한다)로 원고들의 권리 내지 법률관계에 위험이 생긴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소의 확인이익이나 권리보호이익은 없다’라고 주장한다.

① 이 사건 각 결의는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조합 조합원의 조합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관리, 선거운동의 방법 등에 관한 것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2조에서 조합원의 권리로 정한 ‘조합문제(운영) 참여권 등’을 직접적현실적으로 규율하는 것이다.

② 또한, 뒤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각 결의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 피고 조합 전국대의원대회의 결의가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조합 조합원에 미치는 영향, 이 사건 각 결의에 따라 주기적으로 피고 조합의 임원선거가 치러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결의로 인하여 원고들의 조합원으로서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생겼고, 이 부분 소는 이와 같은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 조합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 판단

가. 제1결의의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 - 무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종전과 달리 피고 조합의 대의원을 지부별로 1명씩만 선출하는 것으로 규약을 개정한다’는 내용의 제1결의는 지부별로 대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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