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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6.05 2013가합9252
매립비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의 설립 피고 조합은 2003. 4.경 인천 계양구 L 일원에 소재하던 각 중소기업들이 당시 M공원 개발에 따라 새로운 이주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설립한 비법인사단으로 피고 조합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사업) 본 조합은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② 대체 공장부지 선정 및 조합원의 사업장에 필요한 점유토지의 매입 ⑤ 시장 경제력 확보 차원의 내 공장 갖기 사업을 추진한다.

제5조 (재정) ③ 대체 부지를 선정 매입하기까지의 비용은 회비로 충당하고 부지 선정 후 매입자금은 조합원이 납부한다.

제7조 (권리, 의무) ④ 부지매입 시 매입대금 및 매입에 따른 필요경비 납부의무 ⑤ 부지매입 후 건축에 따른 건축비 납부 및 필요경비 납부의무 제14조 (총회의 종류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대의원총회로 구분한다. 제15조 (총회의 의결사항) 1)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 제18조 (정산) ① 당 조합의 해산시 총회를 소집하여 정산을 위한 청산인을 선임하고, 청산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산을 파악한 후 조합원 모두에게 배당하여 준다.

제19조 (해산) 1) 본 조합은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 해산한다. ① 사업목적의 달성 ② 주무관청의 해산명령 ③ 조합원 전원의 해산요구 2) 본 조합의 해산 및 결산에 관하여는 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20조 (청산) 본 조합의 해산사유 발생시 조합원의 선출로 청산인을 선출하여 청산한다.

나. 피고 조합의 이 사건 사업부지 매수 및 조합원의 모집 피고 조합은 이주단지 조성사업의 부지로 2003. 5.경 인천 서구 N 일대 152,332㎡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매입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05. 10.경까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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