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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31 2016가단20798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층 41.39㎡를...

이유

... 대한 이행을 최고하자, 피고는 2016. 6. 13. 나머지 중도금 30,000,000원만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마. 그러자 원고는 2016. 6. 28. 피고의 잔금 지급 의무의 불이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1차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2층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바.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6. 7. 초순경 이 사건 1차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을 2016. 8. 30.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2차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사. 이 사건 2차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소유권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6. 8. 30.으로 한다.

특약사항 * 잔금시에는 소유자 변경될 수 있음 * 매수인의 잔금대출시 매도인의 협조요망 * 계약과 동시 공사할 수 있음 * 매도인의 여러 가지 경비로 인한 발생금액은 매수인이 300만 원 지불토록 함(경비 중 2층 월세 포함)

아. 피고는 2016. 7. 말경 원고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 2층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받게 될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받을 예정인 은행대출금 300,000,000원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동시에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별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마련하여 2016. 9. 23.경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원고는 위 제안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자.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기필증 등을 준비하여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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