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2. 15:50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479에 있는 순창경찰서 지능팀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와 D 등과 대질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같은 사무실 내에 약 10여 명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호로새끼야. 이 나쁜 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수사보고(D에게 확인한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언성을 높여 ‘말을 그 따위로 하느냐’ 혹은 ‘나이 먹은 사람에게 그렇게 욕설을 하면 되겠느냐’라는 말만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욕설하는 것은 듣지 못했다는 취지의 E의 증언은 위 증인이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함께 조사받은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앞서 본 증거에 나타난 E, D의 각 진술 내용과 이 사건 당시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욕설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일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