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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10 2014고합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여, 19세)과 피해자 D(여, 19세)는 쌍둥이 자매로 각 지적장애 2급인 사람들이고,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E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2. 3. 19:3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제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E과 함께 피해자들을 만나 별다른 이유 없이 강제로 피해자들을 차례로 껴안고 피해자들의 볼과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있는 'H' 편의점에 피해자들을 뒤따라 들어가 뒤에서 피해자들을 껴안아 들어 올리고 피해자들의 얼굴과 가슴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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