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1.21 2015나1959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소속된 천일교통노동조합(이하 ‘피고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이 2011. 9. 30. 피고와 사이에 2011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본 협정 이전에 지급되었던 임금 및 각종 수당에 대해서는 노ㆍ사가 서로 합의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반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550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자들이 최저임금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임금만 지급받아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의해 근로자들에게 위 법이 정하는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에 대한 임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최저임금 미달액은 구체적으로 발생한 임금으로서 이를 포기하기 위해서는 개별근로자인 원고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을 제5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최저임금 미달액을 포기한다는 개별적인 동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