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과 1992.에 혼인 신고한 남편으로서 결혼생활 동안 수시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가정폭력을 행사해 왔고, 현재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2. 8. 02:3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휴게실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를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며 피해자의 얼굴부위가 그곳에 있는 탁자에 부딪히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그곳 사무실 안에 있던 청테이프로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 상의 팔소매 부분을 붙잡아 청테이프로 감아 묶은 후 피해자에게 '쇼파 쿠션 밑에 칼을 놔뒀으니까 움직이면 죽여버린다
"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밟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목을 밟아 짓눌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때리고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의 입에 다시 청 테이프를 붙여 소리지르지 못하게 하는 등 같은 날 07:30까지 위 E 출입문을 잠근 채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 발각 당시 상황)
1. 피해상황 촬영 사진, 수사보고(사진 첨부)
1. 진단서 팩스 전송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