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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5 2013고단3205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205]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 2012. 1. 2.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C, 01호(D)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 30. 09:00까지 ‘인천교통공사’에 출근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

[2014고단2295] 피고인은 2013. 5. 27. 07:05경 부천 원미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피해자 G이 테이블 위에 시가 119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앉아서 왼손으로 위 휴대전화를 들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고발장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14고단22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사진, 사진, 현장CCTV사진, 피의자인상착의사진

1. PC방 회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병역법 위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방치물등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생계형 범죄, 실내주거공간 외의 장소)

다. 일방양형인자 : 가중요소(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범죄)

라.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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