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12.19 2017가단203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경주시 C 답 1955㎡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경주시 C 답 1955㎡를 인도하라.
2....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