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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12.19 2017가단203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경주시 C 답 1955㎡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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