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44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9.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 23:13경 경남 함안군 군북면 면사무소 부근에서 부산 강서구 강동동 남해고속도로 북부산 톨게이트까지 약 30km를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