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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1507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7. 3. 8.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공인 중개사 '에서 부동산 계약을 해 달라는 피해자 D의 부탁을 받고 계약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계약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컴퓨터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7. 8. 26. 서울 마포구 E 역 부근의 F 편의점 내에 설치된 현금 인출기에서 위 피해자 D로부터 9만 원 인출을 부탁 받으면서 그로부터 신한 은행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받은 것을 기화로 권한 없이 6 차례에 걸쳐 171,700원, 141,700원, 291,700원, 301,700원, 401,700원, 401,700원을 인출하는 등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총 1,710,2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가 맡긴 지갑 속에서 승낙 없이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꺼내

어 평소 알고 있고 있던 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30만 원, 60만 원 등 2회에 걸쳐 총 90만 원을 현금서비스로 인출하여 하나은행 소유의 현금 9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거래 내역 조회, 하나카드 승인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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