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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26 2016고단1683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스마트 폰 채팅어 플 ‘B’ 을 통해 알게 된 여성 C( 가명) 와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2016. 5. 5. 15:00 경 포 천시 D 아파트 앞 도로에서 C를 만난 후 같은 날 15:35 경 포 천시 E에 있는, F 모텔 204호에 투숙하여, C에게 성매매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맺어 성매매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1 항과 같이 피해자 C( 가명, 여, 16세 )를 만 나 성매매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여 만족스러운 성관계를 맺지 못하자 피해자와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헤어졌으나, 다시 만나자는 요구를 피해 자가 묵살하자 2016. 5. 10. 12:30 경 피해자의 전신 나체 사진 1 장, 상반신 나체 사진 2 장, 얼굴 사진 1 장, G 프로필 캡 쳐 사진 1 장을 보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위 사진들 로 전단지를 만들어 유포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문자 메시지 붙임), 문자 메시지 사진, 내사보고( 피의 자가 문자 메세지로 보낸 사진 5 장), 나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 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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