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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14 2013가단35282
추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3. 12. 19.부터, 피고 C는 2014...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들은 2013. 5. 24. D, E과 울산 남구 F, 3층 ‘G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

)의 지분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 피고들은 이 사건 주점의 부채(집세, 관리비, 직원 임금, 제세공과금 등) 중 D, E 부담 부분을 책임지되, 지분 매매대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 D 명의로 부과되었거나 부과되는 모든 세금은 D이 책임지기로 하는 대신 피고들이 D에게 4,500만 원(2013. 6. 30. 2,000만 원, 2013. 7. 30. 2,500만 원)을 지급한다. 2) 원고는 2013. 6. 24. D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원율 작성 증서 2012년 제429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D이 2013. 5. 24.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점 지분 일체를 양도함에 있어서, D이 이 사건 주점 지분에 대한 잔금 등 명목으로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4,500만 원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울산지방법원은 2013. 6. 25. 이를 인용하는 2013타채777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들은 2013. 6. 25. 이를 송달받고 즉시항고하였으나, 울산지방법원은 2013. 11. 18. 이를 기각하는 2013라112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피고 B: 2013. 12. 19., 피고 C: 2014. 1. 1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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