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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23 2020구합838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고 비료 제조ㆍ판매 등을 하는 회사인데, ① 2019. 1.경부터 2019. 6.경까지 주식회사 B로부터, ② 2019. 1.경부터 2019. 2.경까지 전북 임실군 공공처리시설로부터, ③ 2019. 1.경부터 2019. 12.경까지 전북 진안군 환경사업소로부터, 각각 폐수처리오니를 공급받았고, 그 무렵 그 폐수처리오니를 사용하여 비료를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나. 피고 소속 공무원은 2019. 10.경 원고가 폐수처리오니를 비료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부터 원료 지정을 받은 후 이를 등록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원료로 등록을 하지 않은 폐수처리오니를 사용하여 위와 같이 비료를 제조ㆍ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고는 2020. 1. 15. 원고가 위와 같이 등록하지 않은 폐수처리오니를 사용하여 비료를 제조하여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비료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8호, 제14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2020. 2. 3.부터 2020. 5. 2.까지)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원고의 행정심판을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0.3.20. 다시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위반사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2020. 3. 27.부터 2020. 6. 22.까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2019년을 제외하고 국립농업과학원장의 지정을 받지 않은 원료를 비료의 원료로 사용한 적이 없다.

② 원고가 국립농업과학원장의 지정을 받지 않은 원료를 사용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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