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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6.20 2019노89
자살방조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껴안은 사실은 있으나 이후 피해자도 피고인을 껴안고 키스를 한 것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 피고인은 형 집행 기간 중 사회에서 격리되어 충분한 반성의 기회를 갖게 되고 이후 공개공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통해서 재범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동반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껴안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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