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179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제 2회 공판 기일에 검사의 2017. 5. 11. 자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함. 피고인은 국제산업( 주) 소속 C 택시기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04:0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영업 하다 인천 부평구 부흥로 123번 길 36 산곡동 뉴 서울 2차 아파트 정문 앞에서 내린 승객인 피해자 D(21 세) 가 두고 간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아이 폰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약 12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