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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41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제 1회 공판 기일에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함.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7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 의의 수협 계좌 (D) 의 체크카드 등을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순 번 22, 증거기록 24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범죄에 이용된 점을 고려 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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