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남편 C의 형이다.
나. 원고는 C에게, 2018. 6. 14. 8백만 원, 2018. 6. 25. 2천 8백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8. 6. 14. D으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E, F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임대 차 보증금(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이라 한다) 1억 6천만 원, 임대차기간 2018. 6. 20.부터 2020. 6.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중, 2018. 6. 20.에 128,000,000원, 2018. 6. 25.에 24,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피고는 D에게, 2018. 6. 20. G 은행으로부터 128,000,000원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위 돈을 지급하였고, 2018. 6. 25.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C이 원고로부터 받은 돈에서 2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와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별거하게 되었고, 피고는 2019. 5. 15. C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2019. 12. 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사. 피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 받았고, C은 2019. 12. 23. 원고에게 320만 원을 송금하였다.
[ 인정 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에게 3천 6백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중 4백만 원은 C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고, 1천 1백만 원은 피고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한 것이며, 나머지 2천 1백만 원은 C과 피고에게 공동으로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이미 반환한 320만 원을 제외한 대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