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6,345...
이유
이하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인정사실
가. B는 원고와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합자회사 주영통상 소유의 C 영업용 택시(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2012. 1. 29. 14:40경 대전 유성구 궁동에 있는 과학기술원 내에서 정문으로 나와 충남대학교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선행하던 피고 운전의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하다)의 후미를 충격하였다
(별지 기재 사고와 동일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경추부염좌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2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청구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경미하여,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느끼는 통증이나 치료받은 내역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해로 입은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반소청구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민법 제750조, 제756조 규정에 의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가. 갑 제11호증, 을 제4, 7, 12, 13, 21, 22,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을지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후 경찰에 신고를 하고 대전 둔산경찰서 도룡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출동하여 이 사건 사고 내역을 조사할 정도의 사고는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