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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7 2017노328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 이전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양육할 2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린 이 사건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 후 상당기간이 흘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완료하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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