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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6 2013가합756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3. 도면 및 계약 내역서, 시방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공사는 별도 정산한다.

4. 기존업체가 남기고간 자재는 원고가 사용한다.

5. 피고가 보원에 지불한 계약금은 원고가 사용한다.

11. 기존임신사동 내부조적 및 미장공사 포함. 가.

원고(2013. 1. 8. 주식회사 명산에서 현재 상호로 명칭을 변경하였다)는 2012. 8. 25. 피고와 상주시 B 지상에 주간 64복 1주당 64마리의 종돈이 출산할 수 있는 규모 규모의 돼지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를 신ㆍ개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3,570,000,000원(공사금액 1,900,000,000원, 부가가치세 190,000,000원, 기자재 공급 1,480,000,000원), 계약금 150,000,000원, 중도금 공정율에 따라 매월 1회 지급, 공사기간 2012. 8. 30.부터 2013. 4. 30.까지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하던 중 2013. 6. 초순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피고는 2013. 7. 2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카기68호로 이 사건 공사의 하자 및 기성고 감정에 관하여 증거보전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13. 9. 10. 같은 법원 2013카기85호로 이 사건 공사의 추가공사비 감정에 관하여 증거보전신청을 하였다.

그에 따라 감정인 C(이하 ‘감정인’이라고만 한다)이 이 사건 공사의 하자 및 기성고, 추가공사비를 각 감정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14호증의 1, 2, 을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순번 내용 공사비(원) 1 1, 2층 사무동(관리사)공사 97,000,000 2 임신사 2층 기존 피트 철거 후 데크 플레이트 슬라브 시공 73,000,00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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