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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3 2016노2667 (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을 실질적으로 A이 대부분 사용한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2차례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심에서 상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 스스로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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